수습기간 2개월을 두고 연봉의 90%를 지급하는 회사입니다. 새로 채용하는 경력직이 수습기간 동안 4대보험 가입 없이 3.3% 세금만 떼는 방식을 원한다고 합니다. 이런 형태의 고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칙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당연히 최초 입사시부터 4대보험 가입이 되어야 할 것이나, 실제 많은 현장에서 이러한 식으로 운영하는 곳도 많이 보이는 것이 사실이기는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한다고 하여 4대보험 미가입기간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므로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차후에 실업급여 수급일수의 문제로 최초 2개월의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아쉬울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도 소급하여 가입을 요구할 수도 있으며, 고용보험이 소급가입되면, 다른 사회보험도 차례로 소급가입을 해당 기관에서 요구하게 될 수 있습니다(물론 2개월 소급이라 회사에 금전적으로 큰 피해를 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