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시용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직원 급여를 최저임금의 90% 이상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만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90%까지 감액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전체 계약기간이 3개월(시용 계약)인 직원에게도 이 규정대로 90%를 지급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법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수습중 감액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3개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3개월 기간을 수습기간으로 정해 둔 경우에 감액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