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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통보 이미 했는데 사직서 사유는 뭐라고 받아야 안전할까? (권고사직 vs 개인사정)

Q

직원이 회사에 피해를 끼쳐 1개월 전 해고예고통보를 서면으로 하고 확인 서명을 받았습니다. 말일 부로 퇴사하는데 사직서 퇴사사유를 1) 개인사정 2) 권고사직(본인 귀책사유) 중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권고사직으로 하면 실업급여 대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법적 문제 없이 명확하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이미 해고예고통보를 하였다면 법적 효과는 그로 인해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이지 별도의 사직서 등은 불필요할 것입니다. 2) 다만,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더라도 근로자로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근거는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부담마저 없애려면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받는 것이 회사입장에서는 안전할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이 (이미 해고예고통보한 점을 볼 때) 가장 적합한 조치가 됩니다. 참고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경영상 어려움 등)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것이지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볼 때에는 개인사정으로 인한 사직이 (어차피 실업급여 대상은 아니므로) 모양새가 더 나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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