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전 직원 단축근무를 실시하려는 사업장입니다. 주 소정근로 40시간에서 일정 기간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그 시간만큼 휴업으로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급여는 휴업 여부와 무관하게 전 직원에게 기존과 같이 전액 지급한다면, 출근일수 축소·근로시간 단축·전면 휴업 각 경우에 사업장의 휴업수당 지급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문이 언뜻 이해가 안 됩니다.
휴업여부와 무관하게 급여는 전액 지급한다면 모두 유급처리한다는 것인데 이 자체로 휴업으로 인한 휴업수당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조치한 것이라 별도의 휴업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없다고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