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지급 시 4대보험 금액을 잘못 반영해 회수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미 퇴사한 직원이 반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착오 등으로 임금을 추가 지급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착오로 잘못 지급된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근로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3. 내용증명을 받고 반환하면 좋으나 반환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로 받아올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