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재직 중 회사로부터 받은 성과급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2) 포함된다면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받은 성과급 총액을 3/12개월 개념으로 반영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으나,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양자는 반드시 비교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의 대가이고, 은혜적, 배려적으로 지급하는 일회성의 금품이 아니고, 일정한 지급기준 충족 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모든 금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성과급도 명칭과 관계없이 아래 조건에 해당한다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2.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