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형태로 월~목 매주 동일하게 근무하는 주4일 18시간 근무 알바가 있습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1)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2) 지급해야 한다면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해 계약해도 되는지, 3) 지급해야 한다면 근무일에 공휴일이 포함되어 15시간 미만 근무하게 되는 주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1주 소정근로일 개근시 주휴우당은 지급되어야합니다.
2. 주휴수당 포함하여 법 위반이 아닌 시급으로 약정 가능하나 해당 부분이 사업주께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3. 소정근로기준이기에 그 날을 제외하고 다른 소정근로일 개근시 주휴수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