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 중인 회사에서 직원이 갑작스레 퇴사 의사를 통보했고 잔여 연차가 9개 남아있습니다. 촉진제도를 시행 중이어도 퇴사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11월 30일까지 근무하겠다고 밝힌 뒤 잔여 연차를 쓰지 않고 그날 퇴사할 경우, 회사가 12월 1일자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연차를 소진시킨 뒤 상실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1.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그 요건을 구비하기 전(2번의 서면 통보, 강제지정, 미사용)퇴사하는 경우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2. 회사에서 강제로 연차휴가를 지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직수리를 거부하고 연차휴가 사용일을 포함한 이후에 사직하는 것으로 퇴사절차 협의를 진행하시고
여기에 근로자가 동의하면 그때 연차휴가 사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