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7세 미성년자로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며 12시~21시 근무에 대해 부모님 근로동의서를 작성했습니다. 미성년자는 1일 7시간 이상 근무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주말 이틀만 근무하는 경우에도 이 제한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1. 근로기준법상 만 18세 미만의 근로자를 연소근로자라고 부릅니다.
2. 연소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 및 연장근로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1) 소정근로시간 제한 : 1일 7시간 + 1주 35시간 제한
2) 연장근로 제한 : 1일 1시간 + 1주 5시간 제한
3. 주말 근로자의 경우에도 위 제한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1시간인 경우 휴게시간 1시간 제외 총 8시간 근로로 설정하고 1일 7시간 소정근로 + 1시간 연장근로로 구성해야 위법이 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 1시간에 대해서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되지만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