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장급으로 채용했으나 잦은 업무 실수와 누락으로 직급을 보류하고 급여는 실장급을 유지 중인 직원이 있습니다. 업무 지시에 보고가 없고 자주 누락하며, 업무 속도가 매우 느리고 소통도 어려워 동료들도 함께 일하기 힘들어합니다. 상담과 경고, 사유서 3회 등 여러 차례 시정을 시도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고 절차를 알고 싶고, 해고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무엇보다도 해고의 서면통지 등 절차가 중요합니다.
제공된 내용으로는 3개월 이상 계속근로에 해당하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이에 해당한다면 30일 전 예고의무 또는30일 통상임금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서면통지에 앞서 권고사직을 유도해보시고, 응하지 아니한다면 업무실수에 대한 시말서(경위서) 등을 반드시 실수때마다 받아두시고 향후 전문가와 상의하여 해고절차를 착수하는 것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