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3개월차 직원이 업무마찰로 출근하지 않고 사직서도 안 써줘서, 카카오톡으로 퇴사처리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렇게 처리해도 부당해고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5월 6일까지 일한 부분의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 지급한다면 계산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직원이 맡았던 계약이 잘못돼 회사가 손해를 본 상황이라 급여를 안 주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 내용증명우편 등을 통해서 언제까지 출근하지 않으면 근로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고용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서신을 보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또한 회사내에 해고와 관련한 절차가 있다면 이 절차도 준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 발생은 추후 다툴 문제이지, 기왕에 근로한 부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부 신고대상이 될 수 있고, 노동부에서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의 중대성을 심사할 것도 없이 임금을 지급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임금은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월 만근시 임금*(6일/31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