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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3개월차 무단결근 직원, 문자로 퇴사처리해도 될까? 남은 6일치 급여는?

Q

수습 3개월차 직원이 업무마찰로 출근하지 않고 사직서도 안 써줘서, 카카오톡으로 퇴사처리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렇게 처리해도 부당해고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5월 6일까지 일한 부분의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 지급한다면 계산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직원이 맡았던 계약이 잘못돼 회사가 손해를 본 상황이라 급여를 안 주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내용증명우편 등을 통해서 언제까지 출근하지 않으면 근로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고용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서신을 보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또한 회사내에 해고와 관련한 절차가 있다면 이 절차도 준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 발생은 추후 다툴 문제이지, 기왕에 근로한 부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부 신고대상이 될 수 있고, 노동부에서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의 중대성을 심사할 것도 없이 임금을 지급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임금은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월 만근시 임금*(6일/31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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