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자에게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주 40시간 근무하는 경우, 2) 인터넷으로 일감을 받아 원하는 시간대에 8시간 미만 또는 그 이상 일하는 경우 각각 지급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재택근로자라고 하여 다른 법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주의 직접적인 통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간 일정시간을 근로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합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합의에서 정한 시간을 그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1)은 8시간
2)는 1일8시간(주5일) 근로로 간주하기로 한 서면합의가 있다면 8시간을 주휴수당으로 인정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