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1) 임원만 급여 10% 삭감, 2) 직원 연차 촉진, 3) 주5일 중 하루 무급휴가 실행을 검토 중입니다. 각각 문제가 되는지, 문제가 없다면 준비해야 할 서류(동의서 등)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 임원이지만 근로자성을 지닌 경우라면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므로 취업규칙에 임금 삭감에 대한 동의 및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사안에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임금삭감 합의의 효력을 부정하는 판시를 하고 있으니 개별근로자의 동의는 필수적으로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시어 진행하시면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동의는 불요하나 절차는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하게 되는 경우이므로 원칙적으로는 근로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는 휴업수당 명목으로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휴업수당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동의 불요). 다만, 무급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무급동의서를 받으셔야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노동부 **지청에서는 무급동의서도 효력이 없고 무조건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법 제46조는 강행규정이므로)고 시정지시를 내린 바도 있기는 합니다만 다소 무리한 해석이라고 판단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