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퇴사자의 평균임금(2~4월 급여)을 산정 중인데, 3월 급여에 국책연구과제(2020년 한 해분) 연구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됐습니다(지급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퇴사자는 이 연구수당을 평균임금 또는 연간 상여금으로 산입해 퇴직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고, 임금에 해당해야합니다.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위 사안에서 지급주체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 보여집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근로자의 근로계약상 상대방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 것이나,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지급한 임금이 아니기에 평균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