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직원이 2021년 4월 22일 입사해 5월 6일 퇴사하는데, 재직 기간 중 공휴일이 5일이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 근무한 10일치 급여만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15일 근속이므로 주휴수당도 (시급제로 계산하더라도) 2일이 포함되므로 이는 인정하고 급여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월급제라면 (연봉/12)*(15/30)으로 일할 계산되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연봉제 직원이 2021년 4월 22일 입사해 5월 6일 퇴사하는데, 재직 기간 중 공휴일이 5일이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 근무한 10일치 급여만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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