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말일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인데, 당월 결근·병가(무급 처리분)와 연장·야간·휴일근무 수당을 당월에 확인하기 어려워 익월 급여에서 가감 정산하고 있습니다. 1) 결근·병가 무급처리를 익월로 미뤄도 문제가 없는지, 2) 연장근로 등 수당 정산을 익월로 미뤄도 문제가 없는지, 3) 그룹웨어의 GPS·와이파이 기반 출퇴근 체크(별도 기록 보관은 안 함)가 법률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1. 당월 근무, 결근 또는 병가시에 무급처리를 해야하는데 급여 정산팀과 각 사업부들은 분리가 되어있어 공유받는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월 근무의 결근 또는 병가시에 익월 급여에서 해당일수만큼 급여에서 차감을 하는데 이렇게해도 문제 발생소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원칙적으로 근무, 결근 등 근태관련 사항은 해당 월에 처리하여 임금 등을 정산한 뒤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고, 근로자가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익월 근태관리로 이전하여 임금 등을 공제하여 정산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원칙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 정규 근로시간외 근무시 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하는데, 연장, 야간, 휴일근무의 경우
해당월에 정산이 빠르게 이루어질수 없어 익월에 정산하여 익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을 합니다. 이렇게해도 문제 발생소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이 부분은 원칙 지연이자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번과 같이 원칙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3. 현재 그룹웨어를 통해서 근로자들의 출,퇴근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사업장 반경 500m내에 들어오면 GPS 신호로 체크를 할 수 있고 Wifi를 통해서 출퇴근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기록을 보관하진않고, 그룹웨어 상에서 직원들 각 개별로 근태현황을 클릭해서 사업장 내에서 출퇴근을 체크했는지 확인할 수있습니다.
이 또한 법률에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해당 사업장의 업의 형태나 보완의 중요성 등이 있는지에 따라 위 내용의 정당성은 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