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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회사가 거부하는데 괜찮나요

Q

7살 아이를 키우고 있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했습니다. 법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라고 알고 있었는데, 팀장은 "우리 팀은 인원이 적어 대체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며 서면 통보도 없이 구두로만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른 동료들에게 물어보니 예전에 비슷하게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회사가 이렇게 특별한 절차 없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해도 되는 것인지,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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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자녀를 돌보기 위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셨는데, 회사가 구두로만 거부 의사를 전달하고 별다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는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운 대응입니다. 먼저 '사용자의 원칙적 허용의무'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는 일정 연령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대상 자녀 연령과 사용 가능 기간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비되어 왔습니다. ①7세 자녀를 둔 귀하의 경우 원칙적으로 신청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음으로 '거부가 허용되는 예외와 절차'입니다. 같은 법 시행령은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 제한적인 사유가 있을 때에만 거부를 허용하되, 이 경우에도 사업주는 그 사유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른 조치(근무시간 조정 등)에 대해 근로자와 협의하도록 하는 절차적 의무를 함께 부과하고 있습니다. ③단순히 "인원이 적다"는 구두 통보만으로는 법이 요구하는 정당한 거부 사유의 소명과 서면 통보 절차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④사업주가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신청 사실과 팀장의 구두 거부 정황(문자, 대화 내용 등)을 기록으로 남기고, ②회사에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명확히 통보해 줄 것과 대체 조치에 대한 협의를 서면으로 요청하며, ③합리적 사유 없이 거부가 계속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④필요시 다른 동료들의 유사 사례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허용해야 하는 근로자의 권리이며, 거부하려면 정당한 사유와 서면 통보 등 법이 정한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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