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한 IT 회사와 '프리랜서 개발자'로 용역계약을 맺고 일한 지 1년 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매일 오전 9시까지 출근해 사무실 자리에서 근무하고, 팀장님의 업무 지시를 받아 정해진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다른 정규직 직원들과 똑같이 주간 회의에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연차나 퇴근시간도 회사 규정을 따르라는 지시를 받았고, 4대보험은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매달 정액으로 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회사가 갑자기 계약해지를 통보했는데, 프리랜서라서 퇴직금이나 해고예고수당을 전혀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계약서상 명칭만 프리랜서일 뿐 실제로는 직원처럼 일해온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정말 근로자로 인정받을 방법이 없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