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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가입 후 인사평가 불이익, 대응 방법 있나요

Q

저는 제조업체에서 8년째 근무 중인 생산직 직원입니다. 작년에 사업장에 새로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가입했는데, 그 이후로 인사평가 등급이 매년 상위권이었던 것에서 갑자기 최하위권으로 떨어졌습니다. 같은 팀 동료들에게 물어보니 업무 실적이나 근태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노조 간부인 저와 동료 몇 명만 유독 낮은 평가를 받았고, 이로 인해 성과급도 대폭 삭감되었으며 승진 대상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팀장은 노조 관련 언급은 전혀 없이 그냥 '평가는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만 답했습니다. 노조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 회사를 상대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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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안녕하세요. 노동조합에 가입한 이후 뚜렷한 업무상 사유 없이 인사평가 등급이 급락하고 성과급과 승진에서까지 불이익을 받으신 것으로 보여,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가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먼저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은 부당노동행위로서 명백히 금지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정당한 조합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여기서 '불이익'에는 해고뿐 아니라 인사평가상 불이익, 승진 배제, 성과급 삭감, 전보·전근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②판례는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이 있었던 시점과 노조 가입·활동 시점이 근접하고, 다른 합리적인 설명이 없다면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사실상 추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두1729 판결 등). ③특히 유사한 근무 실적을 보인 비조합원과 비교해 조합원만 유독 낮은 평가를 받았다는 정황은 강력한 방증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입증책임의 분배' 문제도 중요합니다. ①근로자가 노조 가입과 불이익 처분 사이의 개연성을 어느 정도 소명하면, ②그 이후에는 사용자가 해당 처분이 노조 활동과 무관한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③따라서 팀장이 막연히 '객관적 평가였다'고만 답변하고 구체적인 평가 기준과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회사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④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면 사용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까지 예정되어 있어 상당히 중대한 위반행위로 다루어집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과거 수년간의 인사평가 등급표와 평가 기준, 동료들과의 비교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고, ②노조 가입 시점과 평가 하락 시점의 인과관계를 정리한 뒤, ③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며(부당노동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 ④동시에 노동조합을 통해 단체교섭이나 고용노동부 진정 등 조직적 대응도 병행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노조 가입을 이유로 한 인사평가상 불이익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관련 자료를 확보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 법적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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