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파견업체 소속으로 대형 물류회사의 물류센터에서 2년 6개월째 상시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업무 지시는 전적으로 물류센터 소속 현장관리자로부터 직접 받고 있고, 근무시간과 작업 방식도 물류센터의 지침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파견업체는 급여만 지급할 뿐 실질적인 관리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최근 함께 일하던 동료가 이런 경우 원청에 직접고용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제가 하는 업무는 상하차 및 재고관리 업무인데, 이런 업무도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인지, 그리고 정말 원청에 직접고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