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파견직인데 원청에 직접고용 요구할 수 있나요

Q

저는 파견업체 소속으로 대형 물류회사의 물류센터에서 2년 6개월째 상시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업무 지시는 전적으로 물류센터 소속 현장관리자로부터 직접 받고 있고, 근무시간과 작업 방식도 물류센터의 지침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파견업체는 급여만 지급할 뿐 실질적인 관리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최근 함께 일하던 동료가 이런 경우 원청에 직접고용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제가 하는 업무는 상하차 및 재고관리 업무인데, 이런 업무도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인지, 그리고 정말 원청에 직접고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안녕하세요. 파견업체 소속으로 계약을 맺었지만 실제로는 물류센터, 즉 원청으로부터 직접 업무 지시와 관리를 받으며 2년이 넘도록 근무해 오신 것으로 보여,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는 상황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먼저 '파견 허용 업무와 파견기간 제한'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원칙적으로 파견 금지 업무로 정하고 있고, 법에서 정한 32개 업무 등 일부 업무에 한해서만 파견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①상하차·재고관리 등 단순 노무업무가 파견 허용 업무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는 처음부터 '불법파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②설령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라 하더라도 파견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당사자 합의로 연장하더라도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파견법 제6조). ③말씀하신 것처럼 2년 6개월째 근무 중이라면 이미 법정 파견기간을 초과한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직접고용의무의 발생 요건'이 핵심입니다. ①파견법 제6조의2는 파견 허용 업무가 아닌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거나, 파견 허용 기간 2년을 초과해 계속 사용한 경우 원청이 해당 근로자를 직접고용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이는 원청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법률상 강제되는 의무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③또한 업무 지시를 원청 현장관리자로부터 직접 받는 등 파견업체가 실질적인 지휘·관리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식은 파견이라 해도 실질은 '불법파견(위장도급)'으로 판단되어 처음부터 직접고용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다1064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다수의 관련 판례가 이러한 법리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④이 경우 근무한 기간이 2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직접고용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본인의 업무 내용이 파견 허용 업무에 해당하는지, 실제 지휘·감독을 누가 행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시고, ②출퇴근 기록, 업무지시 문자·메신저 등 원청의 직접 지휘를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하시며, ③고용노동부에 불법파견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을 요청하거나, ④원청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해 직접고용 관계를 확인받는 방법을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파견 허용 업무가 아니거나 2년을 초과해 근무했거나 원청의 실질적 지휘·감독을 받아온 경우라면 원청에 직접고용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충분합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전화상담은 060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할인전화카드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60% 절감
20분
96,000원38,000원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64% 절감
40분
192,000원69,000원
66% 절감
50분
240,000원81,000원
68% 절감
60분
288,000원92,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