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만 60세 정년을 앞두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저희 회사는 취업규칙에 정년퇴직자 중 희망자에 한해 계약직으로 재고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실제로 그동안 정년을 맞은 선배 직원들 대부분이 재고용되어 1~2년씩 더 근무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인사팀으로부터 회사 사정상 재고용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명확한 답을 듣지 못했고, 다만 최근 노무팀 개편 과정에서 저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임원이 이번 재고용 심사에 관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시기에 정년을 맞은 다른 동료들은 모두 재고용이 확정되었는데 저만 제외된 상황이라, 부당한 차별이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