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건물주가 옆 건물의 주차장을 다시 임차해서 저희에게 사용하게 해준 상태로 영업을 해왔는데, 어느 날 예고도 없이 주차장을 비워달라고 통보했습니다. 정작 그 주차장을 빌려준 진짜 소유주도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별개로 2016년에 1년 넘게 비어 있던 이 가게에 처음 입점할 때, 건물주가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전달해주겠다'고 해서 건물주 명의 계좌로 권리금을 입금한 적이 있습니다. 이 권리금을 건물주에게 직접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권리금을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는 지에 관하여 문의하셨네요.
권리금은 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돈이고(임대인이 권리금을 받아놓고서는 전임차인에게 주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권리금은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에게 회수할 수 있습니다. 즉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다만 임대인은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는 정당한 이유없이 방해하는 경우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