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주차장 임대 중 건물주가 갑자기 빼라는데 권리금 받을 수 있나요

Q

식당 건물주가 옆 건물의 주차장을 다시 임차해서 저희에게 사용하게 해준 상태로 영업을 해왔는데, 어느 날 예고도 없이 주차장을 비워달라고 통보했습니다. 정작 그 주차장을 빌려준 진짜 소유주도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별개로 2016년에 1년 넘게 비어 있던 이 가게에 처음 입점할 때, 건물주가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전달해주겠다'고 해서 건물주 명의 계좌로 권리금을 입금한 적이 있습니다. 이 권리금을 건물주에게 직접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권리금을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는 지에 관하여 문의하셨네요. 권리금은 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돈이고(임대인이 권리금을 받아놓고서는 전임차인에게 주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권리금은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에게 회수할 수 있습니다. 즉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다만 임대인은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는 정당한 이유없이 방해하는 경우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할인전화카드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8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5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9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1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1,2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
최종 결제 금액 (부가세 포함)22,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