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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다음 세입자한테 요식업 안 준다고 해서 가게가 안 팔려요

Q

시설비(권리금) 받고 가게를 넘기고 싶은데, 건물주가 다음 세입자부터는 요식업을 허용 안 하겠다고 해서 거래가 안 됩니다. 이럴 때 방법이 없을까요?

A
Expert Profile
송득범 변호사
법무법인 주한
매장 매매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다음 업종에 요식업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것과 권리금 회수는 별개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권리금을 지급하고 양수할 임차인을 구했음에도 임대인이 거절하는 경우,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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