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년 전 오피스텔에 전세로 입주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집주인이 다수의 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개인회생 내지 파산 절차를 밟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도 곧 계약이 만료되는데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이 큽니다. 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으면 집주인이 파산하더라도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인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임대인의 파산 소식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크게 불안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미리 가입해 두신 점은 이런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안전장치가 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의 자력과 무관하게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하는 구조'라는 점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①HUG나 서울보증보험(SGI)의 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다면,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보증기관에 '이행청구'를 하여 보증금을 대신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임대인의 파산·회생 여부와 무관하게 진행됩니다. ②다만 보증사고로 인정받으려면 임대차 계약 종료(또는 해지) 후 일정 기간(통상 계약종료일로부터 1개월) 내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야 하고, 이사(주소 이전) 여부 등 보증 약관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③보증금을 대위변제받은 이후에는 보증기관이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므로, 임차인은 더 이상 별도로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④파산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보증기관이 채권자로서 파산배당 절차에 참여하게 되며, 임차인이 직접 파산채권을 신고할 필요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실무적 조치'도 함께 챙기셔야 합니다. ①임대차 계약 만료 전 임대인에게 갱신 거절 또는 계약해지 의사를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명확히 통지해 두시고, ②계약 종료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그대로 유지한 채 이사하지 않거나, 부득이 이사해야 한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뒤 이사하셔야 합니다. ③보증사고 접수는 보증기관 홈페이지 또는 지사를 통해 진행하며,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원, 계약해지 통지 증빙 등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시면 절차가 빨라집니다. ④반환보증 보험료 납부나 갱신이 누락되지는 않았는지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계약 종료 의사의 서면 통지, ②전입신고·확정일자 유지 또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③보증사고 접수 및 필요서류 사전 준비, ④보증료 납부 상태 확인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반환보증에 정상 가입되어 있다면 집주인의 파산과 무관하게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대항력 유지 여부 등 세부 요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