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신축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면서 분양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분양 당시 광고와 달리 준공이 1년 가까이 지연되고 있고, 최근에는 시행사의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소문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애초에 광고에서 강조했던 역세권 상권 활성화나 임대수익 보장 관련 내용도 실제와 다른 것 같아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불안해졌습니다.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낸 계약금을 돌려받고 싶은데, 어떤 경우에 해제가 가능하고 계약금 반환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준공 지연과 시행사의 자금 사정 악화까지 겹쳐 계약 유지 여부를 고민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분양광고와 실제 내용이 다르다고 느끼신 부분도 함께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계약 해제가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①시행사(분양자)가 분양계약서상 정해진 입주(준공)예정일을 상당 기간 도과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는 채무불이행(이행지체)에 해당하여 민법 제544조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②분양광고에서 제시한 역세권 상권, 임대수익 보장 등 내용이 실제와 현저히 다르고 이것이 계약 체결의 중요한 동기가 되었다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부당광고에 해당하거나 민법상 착오·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민법 제109조, 제110조)를 주장할 여지도 있습니다. ③다만 분양광고의 내용이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단순 홍보성 문구에 불과하다면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분양안내서, 카탈로그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④시행사의 자금난이 실제 이행불능(도산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큰 경우에는 불안의 항변권(민법 제536조 제2항)을 근거로 이행 전 계약해제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금 반환 여부와 범위'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①계약 해제의 귀책사유가 시행사 측에 있다면 원칙적으로 계약금은 전액 반환받을 수 있으며, 계약서에 정해진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 조항에 따라 추가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②반대로 수분양자의 단순 변심으로 해제하는 경우라면 계약서상 위약금 조항에 따라 계약금이 몰취될 수 있으므로 해제 사유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계약서상 위약금(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④내용증명을 통해 준공 지연 등 해제 사유와 계약금 반환 요구를 명확히 통지해 두시면 이후 분쟁 시 중요한 입증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분양계약서·분양광고 자료 확보 및 준공 지연 사실관계 정리, ②상당한 기간을 정한 이행최고 및 내용증명 발송, ③해제 사유(채무불이행·부당광고·기망 등)에 맞는 법적 근거 정리, ④필요 시 위약금 감액 주장 및 계약금 반환·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를 순차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시행사의 채무불이행이나 분양광고와의 중대한 불일치가 인정된다면 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 조항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