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경력직 과장으로 입사한 직원이 이력서에는 경력 8년 1개월로 기재했지만, 대체 제출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 기간은 2년 2개월에 불과합니다. 추가 증빙을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고 있고, 업무 태도(책임 전가, 조작 등) 문제도 겹쳐 해고를 고려 중입니다. 입사일로부터 시간이 많이 지난 지금도 경력 허위 기재를 이유로 해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 사정이 어떠하든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사실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전 회사의 경력이 중요하고 이를 토대로 직급도 정해지고 임금도 정해지는 것이라면 중요한 문제일 수 있으니, 근로자의 이전 회사에 연락을 취하시어 실제 근로여부 및 근로기간에 대한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알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허위 경력임이 드러난다면 고의성도 인정될 수 있으므로 중대한 귀책사유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2) 직원과의 불화 등도 전언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경위서나 징계를 통해 다시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절차적으로 그 문제점을 서면 등으로 확보하여 두어야 할 것이고 여러번 개선의 여지를 부여하였으나 결국 그 비위 정도가 해고에 이를 수 밖에 없다는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