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하루 5시간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에게 코로나 상황으로 주 2~3일만 나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실제 근무한 일수·시간에 대해 주휴수당까지 모두 지급했는데, 근무하지 않은 날도 회사가 임의로 정한 휴일이라며 주휴수당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요구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 소정근로일을 변경한 것으로 본다면 변경된 조건에 따라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도, 안 할 수도 있으며(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변경) 또는 변경된 근로조건에 따라 변경된 주휴수당이 인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코로나로 일시적으로 부분 휴업에 이른 것으로 본다면 원래 정상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사정으로 인해 휴업한 날에는 휴업수당이 법적으로 인정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