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직급 직원이 동종업계 회사에 합격해 오히려 연봉을 낮춰 이직하려 합니다. 반도체 밸브개발 업무를 담당했지만 도면 등 자료 유출은 없고, 개발 관련 성과금이나 개발비를 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회사는 동종업계 이직을 이유로 소송을 검토 중인데,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는데도 단지 동종업계 이직만으로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경업금지약정을 문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약정을 체결하였다면 원칙적으로 계약을 성립됩니다. 다만 약정 체결이 아닌 "약정 내용" 자체의 유효성을 검토해야합니다.
대법원 판례법리는 설령, 보호할만한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영업비밀) 등에 해당한다고하더라도 근로자의 이직의 자유를 제한하는 바, 이러한 약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이직이 금지되는 기간, 지역, 직종, 퇴사배경을 살펴보고, 무엇보다도 "대가제공의 유무"를 판단합니다.
대가제공의 유무는 근로자의 이직의 자유를 제한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일정 금원 보상 등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상이 없다면 사실상 무효로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