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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능력 부족 이유로 해고, 8인 사업장이라도 안전할까? (권고사직이 더 안전한 이유)

Q

2020년 11월 채용해 수습을 거쳐 2월 1일 정규직 전환한 직원의 업무능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해고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상시근로자 8명 사업장인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문제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해고에는 서면통보라는 절차적인 문제 외에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야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데 이미 수습기간을 거쳐 채용된 직원을 이제와서 (근태문제가 아닌) 업무능력 미진이라는 기준으로 해고하기에는 리스크가 크다고 보여집니다. 근로자와 상의하여 권고사직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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