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채용해 수습을 거쳐 2월 1일 정규직 전환한 직원의 업무능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해고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상시근로자 8명 사업장인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문제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해고에는 서면통보라는 절차적인 문제 외에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야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데 이미 수습기간을 거쳐 채용된 직원을 이제와서 (근태문제가 아닌) 업무능력 미진이라는 기준으로 해고하기에는 리스크가 크다고 보여집니다.
근로자와 상의하여 권고사직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