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3개월에 1차·2차 평가를 거쳐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데, 2차 평가 예정일(2개월 시점)까지 3주가 남은 시점에 평가를 앞당겨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수습기간 평가에 관한 내부 규정(사내규정 등)이 있다면 그 절차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필요성에 따라 평가시기를 조율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법에 의무적으로 규정한 사항이 아니기에 내부 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진행한다면 절차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