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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고정연장수당, 연장근로시간 안 적으면 통상임금에 들어갈까?

Q

연장근로수당을 일일이 계산하기 부담스러워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급여 항목에 고정연장수당 금액은 명시했지만 연장근로시간 자체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1) 연장근로시간이 명확히 표시되지 않으면 고정연장수당이 통상임금에 산입되는지, 아니면 자동으로 월 48시간(주12시간×4주)으로 간주되는지, 2) 분쟁 방지를 위해 월 48시간으로 명시해 계약을 체결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1. 제공된 내용을 살펴보니 정액수당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인정되어야하는 바 실무적으로 견해의 대립이 있지만 시간 외 수당은 소정근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2. 만약 질문자께서 1.2.내용을 별도로 운영한다면 1번 내용은 고정성이 인정되는 바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근로계약 내용은 사업주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됩니다. 굳이 진행한다면 문제 없겠으나 1번 추가근로에 2번의 내용을 함께 삽입하는 것이 더 좋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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