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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재원이 무단으로 귀국해 한국 사무실 출근, 이것도 무단결근일까?

Q

해외주재원으로 발령받은 직원이 회사 허락 없이 한국으로 귀국해 한국 회사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이 경우 무단결근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앞선 상담내용에서 연결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구두상이라고 할지라고)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면(퇴사의사의 합치) 퇴직후 한국회사 출근이므로 무단결근 등 재직중임을 전제로 논하는 논리를 개입시킬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라면 사용자의 허락이 없이 귀국한 것이어서 "근무지 무단 이탈"로 볼 것이고, 한국회사에 출근하였으므로 결근으로 처리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다만, 귀국후 한국 회사로 임의로 출근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다면 이 기간은 무단결근처리 가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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