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재원으로 발령받은 직원이 회사 허락 없이 한국으로 귀국해 한국 회사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이 경우 무단결근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앞선 상담내용에서 연결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구두상이라고 할지라고)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면(퇴사의사의 합치) 퇴직후 한국회사 출근이므로 무단결근 등 재직중임을 전제로 논하는 논리를 개입시킬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라면 사용자의 허락이 없이 귀국한 것이어서 "근무지 무단 이탈"로 볼 것이고, 한국회사에 출근하였으므로 결근으로 처리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다만, 귀국후 한국 회사로 임의로 출근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다면 이 기간은 무단결근처리 가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