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직 검증을 위해 기존 수습제도를 없애고, 계약직 3개월 근무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근로조건 및 취업규칙을 변경하려 합니다. 급여상 불이익은 없고 3개월 미만자는 상여·성과금 지급대상에서만 제외됩니다. 이런 제도 변경 시 준비사항과 유의사항이 궁금합니다.
해당 내용은 이미 입사한 근로자들에게는 불리한 내용의 변경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가 있다면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는 바 위 대상이 있다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 또는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변경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