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을 매매하면서 새 인수자에게 고용승계를 부탁해 승낙받았고, 근로자들도 고용승계에 동의했습니다. 1) 30일 전 해고예고 통보를 해야 하는지, 2) 해고예고통보는 서면으로 작성해 서명받으면 되는지, 3) 사직서는 개인사정으로 받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장 매매와 동시에 기존 근로자가 그대로 인수한 사업장으로 넘어가는 형태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경우는 영업양도로 볼 수 있고, 포괄적으로 고용이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들도 새로운 인수자에게 고용을 동의한 경우에는 별도로 고용승계 동의서를 작성하여 받아두어야 합니다.
고용승계는 '해고'와는 구분되므로 '해고예고통보'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존 회사에서 퇴사하고 인수자 회사로 입사하는 형태로 고용승계를 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시고, 고용승계로 인한 퇴사라는 사유로 받으시면 됩니다.
단, 이렇게 기존 회사에서 퇴사하고 인수자 회사로 입사하는 경우에는 기존회사에서 퇴직금, 연차수당을 정산해주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의 정산방법, 연차수당의 처리 방법, 인수되는 회사에서 연차를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에 관하여 근로자들과 세부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