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요식업 사업장입니다. 입사 5개월 된 주방 직원이 동료와의 갈등, 업무지시에 대한 소극적 태도 등으로 매장 분위기를 계속 해치고 있어 구두로 여러 차례 면담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명확한 근태 위반이나 업무상 과실은 아니지만 이런 상태를 계속 감내해야 하는지, 해고를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 우선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영세사업장에 해당하기 떄문에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상 해고를 조금 유연하게 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2.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30일 전 해고를 예고하시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셔야 하는 것
둘 중의 하나는 하셔야 합니다.
3. 대화와 타협을 충분히 하셔서 권고사직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