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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승소 후 복직 거부, 대처법은?

Q

저는 작년에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를 당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최근 심문회의를 거쳐 부당해고가 맞다는 판정과 함께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판정을 받은 지 한 달이 넘도록 회사는 아무 연락도 없고, 인사팀에 문의하니 재심을 신청할 거라 복직시켜줄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회사가 재심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구제명령의 효력이 없어지는 건지, 그리고 계속 복직을 안 시켜주면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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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과 원직복직 구제명령을 받으셨음에도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답답하고 불안한 상황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재심·행정소송 제기만으로는 구제명령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①근로기준법 제32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그 구제명령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②따라서 회사는 재심·소송 여부와 무관하게 구제명령에서 정한 이행기한까지 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③"재심 중이라 복직시켜줄 수 없다"는 회사의 답변은 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④다만 구제명령이 최종적으로 취소되는 경우에는 소급하여 효력을 잃을 수 있으므로, 이 점도 함께 유념하셔야 합니다. '회사가 구제명령을 계속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①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 구제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최초 부과 후 매년 2회의 범위에서 반복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최대 2년, 4회). ②또한 같은 법 제111조에 따라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③근로자 본인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이 이행되지 않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 이행강제금 부과를 촉구할 수 있습니다. ④이러한 제도는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이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먼저 회사에 구제명령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을 공식적으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②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명령 불이행 사실을 신고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를 진행하도록 요청하십시오. ③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형사처벌 절차(제111조 위반)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④복직이 계속 지연되어 실질적 손해가 발생한다면, 미지급 임금 상당액에 대한 민사상 청구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확정된 구제명령은 재심이나 소송 제기와 무관하게 즉시 이행되어야 하며,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과 형사처벌이라는 강력한 제재 수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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