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다니던 회사가 경영난을 이유로 정리해고를 실시했는데, 저를 포함한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이 '최근 2년 이내 노조 활동 이력'과 '인사평가 점수'를 섞어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저와 비슷하거나 더 낮은 평가를 받은 동료 중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은 전혀 해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선정 기준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저를 표적으로 삼은 것 같다는 의심이 듭니다. 이런 경우 선정 기준의 불공정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