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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 불공정한데 이의제기 가능한가요?

Q

제가 다니던 회사가 경영난을 이유로 정리해고를 실시했는데, 저를 포함한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이 '최근 2년 이내 노조 활동 이력'과 '인사평가 점수'를 섞어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저와 비슷하거나 더 낮은 평가를 받은 동료 중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은 전혀 해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선정 기준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저를 표적으로 삼은 것 같다는 의심이 듭니다. 이런 경우 선정 기준의 불공정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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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경영상 이유로 해고를 당하셨는데 그 대상자 선정 기준에 노조 활동 이력이 관련되어 있어 부당하다는 의심이 드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정리해고가 정당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정한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①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배치전환, 희망퇴직 등)을 다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해고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고, 해고 예정일 50일 전까지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해야 합니다. ②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정리해고는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③특히 대법원 판례는 대상자 선정 기준이 노사 합의를 거쳤는지, 남녀차별적 요소가 없는지, 특정 근로자를 표적으로 한 자의적 기준은 아닌지를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④말씀하신 것처럼 노조 활동 이력이 실질적인 선정 기준으로 작용했다면 이는 합리성·공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은 별도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는 근로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②만약 정리해고의 실질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보복성 해고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별개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도 함께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③이 경우 회사 측이 제시한 '경영상 필요'는 표면적 명분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차별이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④동료들과의 평가 점수 비교자료, 노조 가입·활동 시점과 선정 시점의 관계 등 정황증거를 함께 확보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②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이 의심된다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③선정 기준의 불합리성을 입증할 수 있는 인사평가 자료, 동료들의 처우,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과정 관련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④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조 차원의 대응도 병행하여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정리해고는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정당하며, 선정 기준에 노조 활동 등 부당한 요소가 개입되었다면 구제신청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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