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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산업 파쇄작업 일용직, 원청 영업정지로 정리할 때 급여·해고예고수당은?

Q

석산업(돌파쇄) 하청업체로, 원청의 수요가 있는 날만 근무하는 업종 특성상 한 달에 2~4일 정도만 근무하는 직원 2명이 있습니다. 원청의 영업정지로 업무 재개를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직원 2명을 정리하려 하는데, 월 3~4일만 일해도 급여를 제대로 지급해야 하는지, 해고로 처리할 경우 한 달 치 급여(해고예고수당)를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제공된 내용을 보니 1. 과거 임금지급에 대한 부분, 2.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해고에 해당하면 해고예고수당(근로기준법 제26조)을 지급해야하는지의 질의로 생각됩니다. 1. 과거 임금지급에 대한 부분 과거 근로에 대한 대가이니 3~4일을 근로하여도 그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은 지급하여야합니다. 2.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공된 내용을 보니 근로자들이 "서로 같이 나가겠다."라는 내용을 보아 계속근로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질문자께서 먼저 근로관계 종료를 비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자들이 계속근로의사가 있어서 명시적으로 근로종료를 거부한 것이 아니고 서로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기에 이는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해당한다면 해고법리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바 3번의 해고예고수당 등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별론으로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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