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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육아휴직 성과급 지급기준, 유리하게 공지했다가 다시 축소해도 될까?

Q

매년 12월 경영성과급(기본급의 200~500%)을 지급하는 회사로, 취업규칙상으로는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성과급 지급기간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 내부 논의를 거쳐 출산휴가 기간은 지급 대상에 포함하고 육아휴직 기간만 일할계산해 지급한다는 가이드라인을 공지했는데, 이후 경영컨설팅에서 출산휴가 90일 중 회사가 급여 일부를 보전하는 60일만 인정하고 나머지 30일은 제외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미 한 공지가 잘못되었다며 60일만 인정하는 것으로 다시 안내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제공된 내용을 살펴보니 취업규칙상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기존대로 규정되어있고, 컨설팅 등 과정에서 변경의견이 나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컨설팅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바 이 부분의 변경절차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취업규칙이 우선으로 적용될 것이고, 경영컨설팅 변경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상 적법한 변경절차를 거쳐(동의 등)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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