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취업규칙이 신고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한 직원이 업무 권한 밖의 회사 계좌 내역(전 직원 급여내역 포함)을 무단으로 저장해 다른 직원들과 열람하고, 회사 및 상급자에 대한 험담과 선동을 지속했습니다. 비밀유지 각서와 취업규칙상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데, 이를 근거로 징계해고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징계 사유에는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징계의 양정 측면에서 볼 때 사회 통념상 더이상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사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투어 보아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업무상 기밀을 누설한 점은 맞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어떠한 중대한 손실을 입힌 것인지 여부도 확인되어야 할 것이고(꼭 유형의 손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회사의 상급자 등을 험담/선동한 부분도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지 여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신빙성 있는 증거를 통해 그러한 사실관계가 확인된다면 중대한 귀책사유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해고 이전에 근로자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는 과정이 있었는지 여부도 중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