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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을 시간제로 전환, 퇴사·재입사 처리해야 할까?

Q

정규직 직원이 시간제(파트타임)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퇴직 처리 후 시간제 직원으로 재입사하는 것이 되는지, 그렇다면 연차나 퇴직금 처리도 해야 하는지, 혹은 별도의 근로계약(근로형태·급여·근로조건 등)만 새로 체결하고 근무하는 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제공된 내용에 따르면 근로관계 단절이 아닌 당사자 합의 등에 의한 "근로조건 변경"으로 보여집니다. 퇴직금은 퇴사시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기에 퇴사가 아닌 바 퇴직금 청구권은 발생하지 아니하고, 연차는 근로시간 변경에 따라 수당이나 사용할 수 있는 시간 등이 변경될 것입니다. 또한 근로조건 변경이기에 근로자 요청에 따라 변경된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교부할 수 있고, 향후 분쟁 대비를 예방하기 위해 변경된 근로조건을 담은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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