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식당을 2명의 직원과 운영 중인데, 점심시간 외 별도로 정해진 휴게시간이 없어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명시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인근 식당에서 먹고 쉬다 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매장에서 함께 식사하고 쉬는 경우가 많아 휴게시간과 근로시간이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네. 근로자와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분야중의 하나가 바로 휴게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휴게시간은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휴게시간인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명시하되, 실제로 쉴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보시는 것이 어떠실지요. 같이 식사하시는 시간은 당연히 휴게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명시하시고, 2명의 직원에게 각각 쉴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시기 바랍니다.
한명은 몇시부터 몇시까지, 다른 한명은 또 다른 시간대로 몇시부터 몇시까지 이렇게 명시해서 매장의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그곳에서, 없다면 외출을 허락하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