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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매장, 휴게시간과 식사시간이 뒤섞인다면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명시할까?

Q

프랜차이즈 식당을 2명의 직원과 운영 중인데, 점심시간 외 별도로 정해진 휴게시간이 없어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명시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인근 식당에서 먹고 쉬다 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매장에서 함께 식사하고 쉬는 경우가 많아 휴게시간과 근로시간이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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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재 노무사
백승인사노무컨설팅
네. 근로자와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분야중의 하나가 바로 휴게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휴게시간은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휴게시간인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명시하되, 실제로 쉴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보시는 것이 어떠실지요. 같이 식사하시는 시간은 당연히 휴게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명시하시고, 2명의 직원에게 각각 쉴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시기 바랍니다. 한명은 몇시부터 몇시까지, 다른 한명은 또 다른 시간대로 몇시부터 몇시까지 이렇게 명시해서 매장의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그곳에서, 없다면 외출을 허락하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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