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약직 근로자가 같은 회사 다른 근로자에게 부적절한 연락과 방문 시도로 정신적 고통을 주어 경찰이 개입한 상황이고, 상사 결재 없이 독단적으로 발주해 약 100만원의 금전적 손실을 냈으며, 동료들의 허락 없이 사무실 상태를 촬영해 부서장에게 전달하는 등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취업규칙상 해고사유가 있으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 사유들이 정당한 해고사유가 되는지, 취업규칙의 「기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자」라는 조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한 해고 사유라는 것은 일도양단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은 상기 언급하신 근로자의 비위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더 이상 현 직장에서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만큼 상기 비위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증거가 있느냐의 싸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 입장에서는 다른 사실관계를 주장, 입증함으로써 해고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도 있는 일이어서 다투어 보아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