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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지난 직원, 퇴직 처리 없이 정규직으로 계속 근무시켜도 될까?

Q

취업규칙상 정년이 만 60세이고 회사와 직원 동의 시 5년 연장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년 정년을 맞는 직원을 정년퇴직 처리 후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전환하려 했는데, 정년퇴직 절차 없이 취업규칙을 무시하고 그대로 정규직으로 계속 근무시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A
Expert Profile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정년규정은 근로관계의 자동종료사유에 해당하는 바, 양측의 의사가 없더라도 근로관계가 만료됩니다. 고령자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재고용이라는 절차를 거쳐 임금결정을 달리해야할것으로 보이며, 그러한 결과없이 정년이후에도 계속 근로케 하는 것은 취업규칙에 대한 예외로 전례를 만드는 것으로 추후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정년이후 퇴사처리후 촉탁직 고용이 적합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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