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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거부하는 사장님, 강제할 방법 있나요

Q

저는 올해 초부터 직원 5명 정도 되는 작은 인테리어 회사에 정규직으로 입사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사할 때부터 지금까지 4대보험에 가입시켜주지 않고 있어요. 사장님한테 몇 번 이야기했더니 "우리 회사는 원래 그렇게 안 한다", "나중에 해줄게"라는 식으로 계속 미루기만 합니다. 월급명세서에도 보험료 공제 내역이 전혀 없고,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공단 앱에서 확인해봐도 제 이름으로 신고된 게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 미루는 사장님한테 4대보험 가입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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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안녕하세요.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고 계심에도 사업주가 4대보험 가입을 계속 미루고 있어 불안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먼저 '4대보험은 사업주의 의무가입 사항'이라는 점을 짚어드립니다. ①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1인이라도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원칙적으로 모두 당연적용 대상입니다. ②특히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근로자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주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강행규정이며, 사업주가 '나중에 해주겠다'는 식으로 임의로 유예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③사업주가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가입을 회피하는 사례가 실무상 적지 않은데, 이는 명백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④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로 근로자가 실직하거나 산재를 당하면 실업급여나 산재보상을 제때 받지 못하는 심각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가입 상태에서도 소급 가입 및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①근로계약서, 급여이체 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 관련 메신저 대화 등으로 실제 근로관계가 입증되면 근무 시작일로 소급하여 가입 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고용·산재보험 담당)에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면 공단이 사업장을 조사하여 직권으로 가입 처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③사업주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과태료 등 행정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등 근로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시고, ②사업주에게 서면(문자, 카카오톡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가입을 요청한 이력을 남기시며, ③계속 미이행 시 관할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에 미가입 신고를 접수하시고, ④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함께 제기하여 행정적 조치를 병행 요청하시는 방법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4대보험 가입은 사업주의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이며, 미가입 시 소급 가입과 신고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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