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외국인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Q

저희 공장에는 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 여러 명이 3년 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그중 한 분이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어 퇴직금을 요청했는데, 다른 관리자가 "외국인 근로자는 출국만기보험이 있어서 회사가 따로 퇴직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과 달리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건지, 아니면 회사가 별도로 챙겨줘야 할 부분이 있는 건지 정확히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안녕하세요. 3년 넘게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 처리를 두고 회사 내에서도 정확한 기준이 확인되지 않아 혼란스러우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먼저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①퇴직급여보장법은 국적을 요건으로 삼지 않으며, 외국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가 발생합니다. ②이는 체류자격(E-9, E-7, 비전문취업 등)과 무관하게 적용되는 원칙이며, 체류자격이 없는 이른바 미등록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입장입니다. ③'외국인이라 퇴직금이 없다'는 설명은 명백한 오해입니다. '출국만기보험과 퇴직금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①외국인고용법에 따라 사용자는 E-9 비자 등 비전문취업 외국인근로자를 위해 출국만기보험(또는 출국만기일시금)에 가입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근로자가 출국할 때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②즉 출국만기보험은 퇴직금을 '안 줘도 되게 하는' 제도가 아니라, 퇴직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매월 일정액을 보험료로 납입해두었다가 근로자 출국 시 보험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③다만 보험료가 실제 퇴직금 산정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사업주가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정만으로 회사의 퇴직금 지급 의무가 전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해당 근로자의 입사일, 근무기간, 평균임금을 정확히 산정하여 법정 퇴직금액을 먼저 계산하시고, ②출국만기보험에 실제 납입되어 지급 예정인 금액과 비교하여 차액이 있는지 확인하시며, ③차액이 있다면 출국 전 회사가 직접 정산하여 지급하시고, ④향후 유사 사례에 대비해 전체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 가입 현황과 납입액을 점검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외국인 근로자도 요건을 충족하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출국만기보험은 그 지급을 보장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전화상담은 060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할인전화카드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60% 절감
20분
96,000원38,000원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64% 절감
40분
192,000원69,000원
66% 절감
50분
240,000원81,000원
68% 절감
60분
288,000원92,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