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근태의 50% 이상을 지각하는 직원에게 구두 경고와 시말서를 3회 받았고, 최종 면담에서 동일한 사유가 재발하면 근로를 지속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에도 개선이 없어 해고를 진행하려 하는데, 이대로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 직원 회의 때 2회 이상 지각 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는 점도 이미 안내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근태는 근로관계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고, 근로자가 성실하게 준수해야하는 사항입니다.
제공된 내용으로는 명확하지 않지만 추정컨대, 회사 사내규칙이 있다면 해당 사유는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징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아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징계 사유의 정당성, 둘째, 징계 절차의 정당성, 셋째, 징계 양정의 정당성입니다.
해당 근태 관련 부분은 징계사유의 정당성은 인정될 것이고, 회사 내부적으로 일정한 절차가 있는 경우 해당 절차를 준수한 징계라면 절차적 정당성도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징계양정의 정당성입니다.
위 징계사유와는 별개로 해당 사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정도의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사견으로는 동일한 근태 위반으로 시말서 등을 수 차례 작성한 것으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강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지각의 정도 및 사유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징계양정의 정당성을 유지한다면 위 징계는 정당할 것으로 보여질 것이고, 안전한 징계를 위해서는 사업장 내 징계양정 형평성 등을 별도로 검토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