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두 달 반 전에 회사로부터 별다른 사유 설명 없이 갑작스럽게 해고를 통보받은 근로자입니다. 당시에는 경황이 없기도 했고, 회사와 원만히 해결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시간을 끌다 보니 어느새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훌쩍 지나 버렸습니다. 뒤늦게 알아보니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미 기간이 지나서 이제는 아무런 방법이 없는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구제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에도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신 것도 억울하실 텐데, 여러 사정으로 시간이 지체되어 구제신청 기간까지 놓치신 것 같아 걱정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는 모든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니므로, 차분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기간 3개월은 엄격하게 적용되는 제척기간이다'는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①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 3개월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으로서 기간이 지나면 권리 자체가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②이 때문에 3개월이 도과된 이후에 접수된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에서 별도의 실체 판단 없이 각하 결정이 내려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③다만 기산점이 되는 '해고가 있었던 날'을 언제로 볼 것인지가 다투어질 여지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해고 통지의 도달 시점이 불분명하거나 해고 사유 및 시기의 서면통지가 없었던 경우에는 기산점 자체를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④귀하의 경우 서면통지 여부나 정확한 해고 통보 시점을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어렵더라도 법원을 통한 민사소송은 별도로 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①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제도와 별개로, 근로자는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나 근로자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②민사소송에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같은 별도의 제척기간이 없고, 다만 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이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③해고가 무효로 확정되면 해고일부터 복직 시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고, 근로자 지위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④다만 민사소송은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보다 시간과 비용이 더 소요될 수 있어 사전에 승소 가능성과 실익을 신중히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해고를 서면으로 통지받았는지, 통지받았다면 정확한 날짜가 언제인지부터 다시 확인하시고, ②서면통지가 없었거나 통지 시점이 불분명하다면 이를 근거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자체를 시도해 볼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시고, ③노동위원회 경로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이나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제기를 검토하시고, ④미지급 임금 청구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관련 자료(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해고 통보 정황 등)를 서둘러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3개월 기한은 엄격히 적용되지만, 기산점을 다시 검토하거나 법원을 통한 민사소송으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