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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후 재산 누락 발견되면 어떻게 되나요

Q

지난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형제들과 함께 상속세 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던 지방의 작은 토지 한 필지와, 예전에 아버지가 지인에게 빌려주고 받지 못한 채권(대여금) 5천만원 정도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신고 당시에는 존재를 몰라서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나중에 발견된 재산을 그냥 두면 안 되는지, 만약 국세청이 먼저 찾아내면 세금이 얼마나 더 나오고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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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내용은 상속세 신고를 마친 뒤 뒤늦게 토지와 대여금 채권 등 누락된 상속재산을 발견하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고 방치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상속재산 누락은 국세청의 사후 검증 과정에서 상당히 높은 확률로 확인된다'는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① 국세청은 상속세 신고 후 통상 6개월~1년 내에 피상속인 및 상속인들의 금융거래내역, 부동산 등기내역, 국세청 전산자료(PCI 시스템 등)를 종합해 상속세 조사를 실시합니다. ② 토지와 같은 부동산은 등기부등본을 통해, 대여금 채권은 상대방의 금융거래나 차용증·이자소득 신고 내역 등을 통해 비교적 쉽게 확인될 수 있습니다. ③ 조사 과정에서 누락 사실이 확인되면 당초 신고에 포함되지 않은 재산가액 전체가 과세표준에 새로 산입되어 추가 세액이 발생합니다. ④ 상속세는 부과제척기간이 원칙적으로 신고기한으로부터 10년이지만, 상속인이 취득한 재산가액을 과세관청이 뒤늦게 확인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더 길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먼저 자진해서 수정신고를 하는 것과 조사에서 적발되는 것은 가산세 부담이 크게 다르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① 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가산세는 일반적인 경우 과소신고세액의 10%이지만, 상속재산을 고의로 누락한 것으로 인정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면 40%까지 가산세율이 올라갑니다. ② 여기에 더해 납부지연가산세가 미납세액에 미납일수를 곱하고 1일당 이자율(현재 연 8%대 수준)을 적용해 별도로 부과되므로, 발견이 늦어질수록 부담이 누적됩니다. ③ 반면 상속인이 스스로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일정 기간 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가산세를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 자진 신고 시점이 빠를수록 감면율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④ 대여금 채권처럼 실제 회수 가능성이 낮은 재산이라 하더라도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는 재산권인 이상 원칙적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해 평가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누락 사실을 인지한 즉시 국세청 조사 착수 여부와 무관하게 자진 수정신고를 준비하시고, ② 토지는 공시지가 등 상속개시일 기준 시가를, 대여금 채권은 원금과 회수가능성을 반영해 평가액을 정리하시며, ③ 수정신고 시점에 따른 가산세 감면율을 미리 확인해 최대한 빨리 신고를 진행하시고, ④ 이미 신고·납부한 상속세에 다른 오류나 공제 누락은 없는지도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상속재산 누락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산세 부담이 커지므로 발견 즉시 자진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조사로 적발되는 경우보다 세부담을 크게 줄이는 방법입니다.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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