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상속인은 저와 성인 자녀 두 명입니다. 남편 명의 재산은 아파트 한 채(시세 약 15억원)와 예금 3억원 정도로, 총 상속재산은 18억원 가량입니다.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면서 배우자는 상속세에서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확히 제가 얼마를 상속받아야 공제를 최대로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공제를 받으려면 언제까지 재산을 나눠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배우자가 사망한 뒤 상속세 신고 시 배우자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얼마를 상속받아야 하고 어떤 절차를 지켜야 하는지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배우자상속공제는 최소 5억원이 기본적으로 보장되고,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따라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에 따라 배우자가 상속재산을 전혀 받지 않거나 5억원 미만으로 받더라도 최소 5억원은 공제됩니다. ②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받되, 민법상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는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고, 그 한도는 아무리 많아도 30억원입니다. ③ 자녀 두 명과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인 경우 민법상 상속분 비율은 배우자 1.5, 자녀 각 1로 계산되므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전체 재산의 1.5/3.5, 약 42.9% 수준이 됩니다. ④ 총 상속재산이 18억원이라면 법정상속분 상당액은 약 7억7천만원 정도로 계산되어, 이 범위 내에서 실제 상속받은 금액만큼 공제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또한 '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재산을 상속인들 사이에서 실제로 분할해 배우자 명의로 이전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①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상속재산 분할이 확정되어야 하며, 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분할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하면 공제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② 이 기한까지 배우자 몫이 분할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최소보장금액인 5억원만 공제되므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 추가 공제를 놓칠 수 있습니다. ③ 아파트처럼 분할이 쉽지 않은 부동산은 지분으로 상속받는 방법도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등기 등 소유권 이전 절차를 기한 내에 마쳐야 공제가 인정됩니다. ④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작성, 등기, 예금 명의이전 등 절차를 미리 준비해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총 상속재산과 공동상속인 구성을 기준으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상당액을 정확히 계산해 보시고, ② 그 한도 내에서 최대한 배우자 몫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하시며, ③ 상속세 신고기한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을 달력에 표시해 분할·등기 절차를 그 전에 마치시고, ④ 아파트와 예금의 배분 비율을 어떻게 정할지는 세무사와 함께 시뮬레이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배우자상속공제는 최소 5억원이 보장되며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법정상속분 한도 내에서 최대 30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으나, 정해진 기한 내에 상속재산을 실제로 분할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